•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 및 학교 등의 신고방법 ?

    학교법인 및 의료법인의 본점에서 각 산하 학교 또는 병원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후 의무고용인원을 산정하여야 하며, 각 산하 학교 및 병원별로 의무인원을 산정하시면 않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의무고용인원의 경우 사업주의 상시 근로자의 총수에서 의무인원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광역시도 교육청의 고용부담금 신고주체는?

    ■ 신고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부담금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기관
    ○ 중앙정부 :「국가공무원법」제6조 및 「공무원임용령」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기관의 장

    ○ 헌법기관 :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 상기 중앙정부 및 헌법기관의 장은 별도의 법인화되지 않은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자문회의 등)의 상시근로자 수 모두를 합산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예) 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직속기관, 위원회, 국립대학 및 부속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등의 인원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구의 장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 상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별도의 법인화되지 않은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자문회의 등)의 상시근로자 수 모두를 합산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예) 시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소속 지원청 및 관내 공립학교 등의 인원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