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경우 연계고용계약 체결 후 소급 인정받을 수 있는지 ?

    ■ 의무고용사업주가 연계고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계고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계고용에 의한 부담금감면은 연계고용계약체결시점부터 적용하므로 소급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존의 연계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는 경우 추가로 다른 사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나요 ?

    ■ 연계고용대상시설은 2개 이상의 사업체와 연계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의무고용사업체도 2개 이상의 연계고용대상시설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연계고용 부담금감면신청은 언제 하나요 ?

    ■ 연계고용 부담금감면신청은 당해연도 부담금 납부신고 20일전인 1월 10일까지 관할 공단 지사에 (전자,우편, 방문)신청하여야 합니다.

    ■ 연계고용 부담금감면신청 시 사업주는 부담금 감면신청적용기간(1월1일~12월31일)내에서 연계고용계약에 따른 해당 납품대금을 청산한 후 소정의 양식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부담금감면신청서를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부담금감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연계고용계약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만 가능한가요 ?

    2가지의 사업장이 가능합니다(아래사항 또는 홈페이지 참조)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시설

    2. 인증받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4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 영문으로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은 없나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법률 제9795호, 2010.10.9)

    *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 법 제28조
    *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 법 제33조
    * 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 - 법 제35조
    * 상시근로자수 산정 - 시행령 제24조
    * 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시행령 제25조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 시행령 제36조
  • 대표이사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대표이사는 부담금 산정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고용부담금을 인터넷뱅킹 및 인터넷지로사이트에서 납부할 수는 없나요?

    1. 고용부담금은 대상사업주가 해당지사에 부담금 신고를 완료하기 전에는 신고금액을 알수가 없어 해당지사에서 부담금 신고안내문 송부 시 첨부하여 드린 납부고지서에 부담금액을 명기하여 은행창구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인터넷뱅킹이나 인터넷지로납부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해당지사에서 인터넷납부용 고지서를 새로이 송부 받으셔야만 인터넷뱅킹 및 인터넷지로납부가 가능합니다.

    3.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전자신고를 완료하신 후 거래하시는 은행 및 인터넷지로에 접속하시면 고용부담금이 고지되어 있사오니 납부하시면 됩니다.

    - 전자신고 사이트 주소 : www.esingo.or.kr
  • 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고용, 위임,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다음의 요건을 기준으로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질 것

    -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

    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을 것

    -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을 것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없을 것

    -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사용자가 제공할 것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을 것

    -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있을 것

    -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것

    -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등기임원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이사,「민법」상 법인 이사, 조합 등에서 대표자나 집행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위임관계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며, 감사의 경우 명목상 명칭이 전무이사, 이사, 감사, 부사장 일뿐이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음
    @사립학교 교원(교직원 포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학교단위가 아닌 학교법인 단위로 적용

    ※ 50명 이상 사업체인지 여부는 교원의 수와 교직원(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 관계없으며, 외국인도 포함)직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함
  • 비상근 사외이사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비상근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부담금 산정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고용부담금 산정방법은 ?

    홈페이지 "부담금 산정밥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